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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정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애정E 2023. 4. 7.

안녕하세요. 애정e입니다. 2023년 신규민생지원 제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직장인의 80%가 우울증,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중 청년들도 포함이 되겠죠? 1분 투자로 1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시길 바래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로가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현대사회의 80%가 우울증,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중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도 높이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10회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절차는 아래 나열해보겠습니다.

 

  • 사전, 사후 검사를 각 1회씩 진행합니다. (90분)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1:1 원칙, 50분간 총 8회 진행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시에 제공됩니다)
  • 서비스 가격 : 제공되는 인력에 따라 가격은 상이하나 서비스 유형별 (10회)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A형 서비스 가격은 60만원(정부지원금 54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B형 서비스 가격은 70만원(정부지원금 63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유형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서비스 금액을 전액 지원합니다.
  • - A형 인력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
    - B형 인력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
    * 전공은 심리, 상담학과 등을 말하며, A형 실무경력은 학사2년, 석사1년, B형 실무경력은 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입니다.
  •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최대 12개월 까지 진행합니다.
  • 서비스는 월 4회, 주1회를 이용하고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용기간은 조율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제공기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추가적으로 상담이 더 필요하다면 계약을 연장하되, 연장에 대한 추가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2023년 기준,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  1989년1월1일 출생부터~ 2004년12월31일 출생한자까지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자는 1순위로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입니다.

  •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 후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복지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화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위 사진 순대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 부서에 지원신청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본인, 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시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처리절차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는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들의 용기있는 신청이 필요할듯합니다. 주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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