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원천세? 정확한 개념은 몰랐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뗄레야 뗄수없는 필수적인 세금인데요. 곧 종합소득세 기간이 다가오기때문에 종합소득세의 기초중의 기초인 원천세,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천세란? 원천징수란?
원천세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 모든것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데요. 이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세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급여)에서 원천세(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으실텐데요. 이것이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한줄로 표현하면 원천징수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세를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떼어놓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법인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함.
- 원천징수를 불이행하는 경우 :
정당한사유없이 징수하지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해야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않거나 과소 납부했을 경우에 그 징수해야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더해서 징수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을 소득세법으로는 크게 적용대상을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으로 나뉩니다. 거주자는 1년이상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고 있는 납세의무자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 및 법인을 뜻합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을 말하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 사업, 인적용역, 근로, 퇴직, 연금, 토지건물 양도,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 이 모든 것이 대상이 됩니다.
저는 종합소득세의 기초를 이야기하고자 함이니, 소득세법에 대한 것만 다루겠습니다. 법인세법은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원천징수 제외대상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제되는 소득, 건별로 5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납부했을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
원천세 신고일정
원천세 신고 일정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라 큰 이슈가 없는한 변동되지 않습니다. 보통 공휴일, 주말에 마감일이 걸쳐진다면 다음 영업일까지는 신고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은 매월 10일 전월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를 하게되면 1월10일(7월~12월분), 7월10일(1월~6월분) 총 2회로 나눠서 신고합니다.
반기신고를 하게 되면 장점은 징수한세금은 몇개월이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게되어 예금 이자라도 받을 수 있어서 반기 신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실무자 입장에서는 입퇴사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시스템화 되어있지 않다면 원천징수 계산이 번거롭고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1월 10일 - 반기별 납부신고(7월분~12월분)
1월말 - 12월에 신청한 반기별 납부 승인통보
1월 - 연금소득 연말정산
2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말정산
2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6월말 - 반기별 납부 신청기간
7월 10일 - 반기별 납부신고(1월분~6월분)
7월말 - 6월에 신청한 반기별 납부 승인통보
12월말 - 반기별 납부 신청기간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근로소득세는 홈택스에 있는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파일 확장자 별로 유첨할테니 참고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 표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구간의 부양 가족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 간이세액표에 더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5,000만 원 | 15% |
5,000만 원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 40% |
5억 원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대로 적용하지만 이에 따른 비율을 80%, 100%, 120%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부담을 줄이고자 120%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연간 세부담 수준을 원하는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내 급여 100만원에 원천세는 15,000원인데 120%비율을 적용한다면 18,000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수령하는 급여는 100만원에서 18,000원을 차감한 982,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 세율표
위 표를 보시면 개인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은 기본세율로 적용되어있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6%입니다.
사업소득은 3%이고 여기서 지방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면 3.3%가 되겠네요.
기타소득금액은 20%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기타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소득을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말하는데 상금이나 사례금, 복권 당첨금액이 여기에 속합니다.
- 원천징수 가산세
원천징수 가산세 계산식은 미납세액 x 3% + 과소신고 무납부세액 x 10000분의 2.5 x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일수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이고 이 의무에 대해서 불이행한것은 원천징수의무자이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적용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로부터 징수해서 납부하게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 했을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가산세를 부담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들어, 2월 급여를 3월 5일에 지급할때 2월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후 3월 10일에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 후 납부합니다.
그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근로자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라면 퇴직일이 속한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퇴직일이 속하는 달 급여 지급일 다음달 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3월,4월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나누어서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10만원 이하는 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세액에 과소 신고됐을경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내용이 신고해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경정하거나 거부통지를 해야합니다.
이상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 세율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필요하다 생각되는 추가적인 부분은 앞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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