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유아학비지원 사업으로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28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고 본인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아학비지원은 만 3~5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급을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이며, 사립 유치원은 교육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입니다. 또한, 법정저소득층 유아 중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저소득층 유아학비 2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교육비 | 방과 후 과정비 |
국공립유치원 월 10만원 | 국공립유치원 월 5만원 |
사립유치원 월 28만원 | 사립유치원 월 7만원 |
- 교육비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비용이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되며, 유아학비에서 특성화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방과 후 과정비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8시간 이상 방과 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지원하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가능합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조정 가능하며, 유치원 운영시간은 최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합니다.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가 일일 8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됩니다. 방학 및 졸업 이후 교육과정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되어 교육과정비가 지원되므로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합니다.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며,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다니느 3세~5세 유아입니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아야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가 전 계층에 지원이 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첨부서류 취학유예아동의 취학유예확인서 스캔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아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보장구분 유아학비 지원 체크 필수입니다.)
신청시 필요 준비물은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상 유아학비지원 신청 대상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반응형
'지원사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 필요서류 총정리 (0) | 2023.04.14 |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 사용처 잔액조회 총정리 (0) | 2023.04.12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사용처 총정리 (0) | 2023.04.11 |
조기폐차지원금 조건 및 신청 조회 (0) | 2023.04.11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4.07 |
댓글